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중단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 시행 관련 안내

  • No : 1638
  • 작성자 : 김영춘
  • 작성일 : 2012-02-16 16:59:13
  • 조회수 : 8343

한국교총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중단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 시행 관련 안내

Q. 한국교총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A. 그 동안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되지 않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미보상으로 인해 교원 개인이 자비로 책임보험을 가입해 왔음. 이와 관련 교총은 안정적인 교육여건 구축과 교권보호를 위해 동 상품을 제휴처와 개발, 판매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왔음.

세부적으로 교총은 모든 지역, 학교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상반기부터 전 교원 대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방안을 검토하여 지난 9월말 교과부, 10월초 한나라당에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 도입을 요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

그 결과 10월 17일(월) 교과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를 발표하였는데 동 공제의 보장내용의 기존의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중복되는 만큼 별도의 민간보험 가입 불필요

Q. 동 제도 도입 시행 전에 가입한 회원의 보험효력은?
A. 보험가입 기간(1년 또는 3년) 동안은 보장이 유효하고, 가입내역은 교총장터 > 금융보험 > 운전자보험 클릭 후, 컴퓨터 화면 좌측 상단의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하기’를 클릭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

기타 기존에 판매된 교원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는 스마텔(02-3141-8181)로 하시면 됨

Q.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시기와 교원의 부담이 있는지?
A. 2012년 3월 학기에 맞춰 도입되고, 전액 교과부 부담으로 교원의 비용부담은 없음. 유효기간은 1년(2012. 3 ~ 2013. 2)이며 2013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토록 교과부가 방침을 정함. 공제 운영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맡게 됨.

Q. 주요 보상내역은?
A. ▴ 학교내+학교밖 안전사고 모두 지원,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대인 보상한도는 1억으로 상향), ▴ 학교장의 급식과태료 지원, ▴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 (돌연사, 자연사 등)위로금 신설, ▴ 치아보철 2회(현재 1회)까지 인정, ▴ 학교안전사고 관련 점거, 난동시 사설경호 경비 지원, ▴ 피공제자 요청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 (공제회가) 대행

Q. 관련사항 문의는?
A.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영훈 주임 02-793-5015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 02-2100-6547